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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20 2015고단1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상 작업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1세)는 2004년경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으로서 위 D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2014. 4.경부터 위 자활센터내 톱밥 제조 작업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미상경 위 자활센터의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약초를 캐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미상경 위 자활센터의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참대나무를 사용하여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톱밥조 근무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횟수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