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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08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1.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