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청구][하집1997-1, 347]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구성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는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피고
서울지법 1996. 6. 25. 선고 96가소91394 판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35,020원 및 이 중 금 3,287,41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1. 당사자 확정의 문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장의 원고 표시란에는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대표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청구의 내용도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체납한 아파트 입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표시를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대표 소외인'으로 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종결 후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원고 표시를 자연인인 ' 소외인'으로만 기재하여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역시 원고(피항소인) 표시를 ' 소외인'으로만 기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다.
먼저 이 사건의 원고가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지 자연인 ' 소외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소장의 원고 표시란 기재, 이 사건 청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위 원고 표시란 기재 중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대표'라는 표시는 단순한 상호나 자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금원을 위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 소외인'도 당심에 이르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계속하여 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자격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당사자능력
나아가 과연 이 사건 원고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당사자능력을 갖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법인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 독자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다수인의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성원의 자격, 의사결정 방법 및 대표의 선출 방법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성한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1995. 8. 26.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의거, 위 아파트의 자치 관리를 위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인 사실, (2) 1995. 11. 30. 개정된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①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동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예산, 부대시설의 사용료 기준 등을 결정하는 반면(제19조 제1항), ② 원고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등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제24조, 제25조 제1항), ③ 그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임명되며(제19조 제1항 제4호),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위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제22조 제5항)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위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구성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는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원고를 자연인 ' 소외인'으로 보고 그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