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416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8,652,923원과 그 중 각 7,97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