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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4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2010.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촬영된 각 동영상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6의 각 사진은 망 C가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또는 그 캡처 사진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각 동영상이 피고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부지 중 촬영된 동영상을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각 동영상 및 사진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