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아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종전에는 유아교육 및 중등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2005. 8. 23. 그 목적사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000. 1. 20.부터 2005. 2. 23.까지 E이 대표권 있는 이사였다가, 2005. 2. 23.부터는 F가, 그 후 2007. 9. 14.부터는 F의 처인 G가, 다시 2010. 6. 21.부터는 F가 원고의 각 대표자 이사장이다.
나. 원고는 1996. 11. 15. H에게 원고 소유이던 대전 동구 I 잡종지 7,533㎡(2004. 2. 13. I 잡종지 7,133㎡ 및 J 잡종지 400㎡로 분할되었다.), K 잡종지 2,076㎡, L 임야 3,014㎡, M(구 지번 N) 임야 590㎡, O(구 지번 P) 임야 174㎡ 등 위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 총 6필지(이하 ‘이 사건 학원부지’라고 한다)를 임대하여 H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임대차를 갱신하여 오다가 2000. 11. 15. 다시 H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부지를 보증금 2억 700만 원, 임료 월 550만 원, 기간 2000. 11. 15.부터 2001.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더 이상 임대차 갱신을 원하지 않던 E은 2003. 2.경 친분이 있던 R(피고 대표이사인 S의 남편이었는데, 2007. 9. 18. 이혼하였다.)에게 이 사건 학원부지, 원고 소유로서 위 학원부지에 접한 이 사건 1, 2 토지 및 Q 임야 19,844㎡ 중 이 사건 1, 2 토지에 인접한 2,500㎡ 부분(이하 위 2,500㎡ 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이 사건 학원부지, 이 사건 1, 2 토지, 이 사건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을 원고로부터 임차할 것을 제안하였다. 라.
이에 R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서 파3홀 규모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과 60타석 규모의 실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