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1931
약속어음금 및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