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쿠킹클래스에 등록하였다가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8. 10. 17. 18: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너거 엄마랑 니랑 한번 300 사기쳐서 E 월세값은 내냐 한번 해먹으면 몇달니 생활버티제 걸뱅이촌년 ㅎㅎ 개거지 니 외국인 노가다 알바남편 월급 200도 안될껀데 죽은 니 할매랑 개가 웃겠다 본 한국 남자한테는 버림받고 가진건 노가다밖에 못하는 불법체류자같은 외국인이랑 평생 울면서 살겠네 ㅋㅋ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 23: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가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송부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