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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14 2019고단4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C 굴삭기를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2018. 8. 1.경 위 굴삭기를 5,800만 원에 판매한 후 (주)D에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자료, 입금영수증,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고 합의한 점과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