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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4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커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인 것처럼 전화번호를 변작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액수가 합계 1,67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700만 원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280쪽), 피고인이 약 45일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