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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3683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⑴ 2012. 12. 31.경 납품한 뮤직비디오 1편의 제작대금 30,000,000원, ⑵ 2013. 7. 30.경 납품한 방송프로그램 1편의 제작대금 2,750,000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