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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두54971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양도한 것으로 볼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6344 (2015.09.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480 (2013.07.24)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양도한 것으로 볼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본 주식의 양도거래는 주식대금 청구소송 등에서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다투는 등, 주식의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가액을 전제로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점에서 자본거래보다는 자산거래의 성격을 띠므로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원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대법원2015두549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반AA

피고, 피상고인분당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누66344 판결

판결선고

2016. 0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