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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 원을, 2012. 1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8. 23:46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8단지 먹자골목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당암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X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