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변제)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나12981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6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6나12981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7. 1.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 금제162호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공탁일까지의 원리금 합계 1,848,98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변제공탁금에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합계 354,000원(집행관보관금 224,000원 열쇠공 집행수수료 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아직 전부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