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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2. 11. 선고 2013구합20524 판결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제목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요지

명의신탁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는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0524

원고

최○○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8. 26. ○○시 ○○구 ○○동 소재 답 1,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박○○ 앞으로 2012.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10. 31.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4,428,610원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또한 김○○이므로 위 양도소득세를 진정한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김○○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2013. 9. 10. 원고에게 위 경청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이하 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1.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김○○은 2012. 10. 14. 사망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04. 8. 26. 김○○이 종전 소유자인 한○○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김○○은 2007. 10. 4.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그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계속 유지하다가 2012. 8. 24.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김○○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위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아니라 김○○에게 부과해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원고(최○○)', 매수인 '박○○', 매매대금 '25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매매시점에 작성하였다는 2007. 10. 4.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도 원고(매도인)와 박○○(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을 251,000,000원으로 하고 그 대금 지급방법을 계약 당시에 일시불로 하기로 하면서 '잔금일을 2007. 10. 4.로 계산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잔금일 이후에 추가 발생하는 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시점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서류를 요구시 즉시 발급해준다(자경농지 8년 이후에 이전한다)'는 특약, '매매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설정을 한다'는 특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박○○은 위 마지막 특약사항에 따라 2007. 10. 5.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③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원고와 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징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실제 김○○이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 소래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실행한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누군인지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김○○이 실제 소유자로서 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2007. 10. 5.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증인 이○○이 원고 측과 박○○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동석하였다고는 하나, 상당히 오래 전의 일인데다 매매대금의 수령 경위나 실질적인 귀속 등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점을 요체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2004. 6.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내용증명 통지문) 및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