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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23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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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1/6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