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6(2),239]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채권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55조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건설업법 제55조 가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의 노임상당금에 해당하는 공사금채권은 그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그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이는 그 집행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김영수
서울특별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826,4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소외 팔봉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팔봉종합건설이라 한다)가 1983.6.20. 조달청장으로부터 피고가 발주한 서울 신문성국민학교 교사 신축 및 기타 공사를 계약금액 금 457,033,000원, 공사기간 같은달 25부터 같은해 12.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김광아, 같은 강신현은 같은해 6.28.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 변호사 황창주 외 2인 작성 83증서 제7227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타4631, 4632호 로 위 팔봉종합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팔봉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983.6.20.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금채권중 금 457,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한편 소외 심상규는 같은해 8.6.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 변호사 이정선 외 2인 작성 83증서 제7785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같은지원 83타6327, 6328호 로 위 김광아, 강신현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김광아, 강신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같은지원 83타4631, 463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중 금 1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원고는 같은달 12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대표자 변호사 이정선 외 2인 작성 83증서 제9512호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같은지원 83타6489, 6490호 로 위 김광아, 강신현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김광아, 강신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채권중 금 7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각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그후 위 공사의 계약금액은 1983.12.12.과 1984.2.29. 두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금 456,876,000원과 금 456,321,000원을 각 감축되었다가 같은해 5.15. 준공검사시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최종적으로 금 452,833,000원으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같은달 17.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 70,000,000원준 금 25,173,54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70,000,000원 중에서 이미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 25,173,542원을 공제한 금 44,826,458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팔봉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금 452,833,000원중 금 168,254,641원은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55조 ,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김광아, 강신현이 받은 위 83타4631, 463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노임 금 168,254,641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무효라 할 것인바, 피고는 1983.9.17.과 같은해 11.9. 원고와 위 심상규의 동의를 얻어 위 김광아, 강신현에게 위 공사의 1,2차 기성고로서 금 102,400,000원과 금 70,000,000원 합계 금 17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84.5.16. 원고보다 먼저 위 김광아 등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위 심상규에게 그 전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은 위 83타6489, 649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잔액인 금 12,178,359원(452,833,000원―168,254,641원―172,400,000원―100,000,000원)에 관하여서만 그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같은달 17. 원고에게 금 25,173,5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전부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시설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을 제2호증(공사비정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금 452,833,000원중 금 168,254,641원이 위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건설업법 제55조 , 같은법시행령 제40조 가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노임상당금에 해당하는 공사금채권은 그 성질상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그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법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이는 그 집행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또는 그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바,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러한 불복방법에 의하여 시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받은 위 83타6489, 6490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노임상당의 공사금채권부분에 관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원고는 1984.5.17.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중 금 25,173,542원을 수령하면서 그로써 원·피고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기로 하여 위 나머지 전부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강완조, 당심증인 한광수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잔액 금 44,826,4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7.2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