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8(3)민,32;공1980.11.15.(644),13219]
일부청구라는 명시가 없는 소극적 손해배상청구와 기판력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극적 재산상손해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소극적 손해에 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동성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건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중성세제기능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5퍼센트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7가합883호 로 기대수입상실의 소극적 재산상 손해금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8.5.4 같은 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의 항소에 따라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위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위 1심 법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다시 이건에서 전소송과 동일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터잡아 원고의 위 기능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25퍼센트 정도 상실되어 그 직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또는 27퍼센트 정도 상실되었음을 내세워 기대수입상실에 따른 손해금의 추가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소송에서 소극적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의 청구를 유보명시하고, 그 외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없고 또 원고가 이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확대된 소극적 재산상 손해가 전소송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임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결국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능히 시인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전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에서 청구하고 남은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에까지 미치게 되어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20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 기타 심리미진의 허물을 찾아 볼수 없고, 또한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건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