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0. 10:1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