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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0.27 2016가합105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및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는 2013. 2. 1. 그 소유인 경남 창녕군 D 외 35필지 지상 공장 1개동 및 위 부동산에 설치한 기계기구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2. 13. E 공장용지 15336.5㎡를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은 2015. 4. 14. 경영악화로 폐업하였는데, 한국산업은행은 2015. 6. 24. 위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6. 25.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7.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경매 신청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피고 A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피고 A과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A 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C 근로자들 59명은 2015. 6.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위 근로자들의 임금 388,567,140원, 퇴직금 224,971,680원 합계 613,538,820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마.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7. 7. 및 같은 달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를 송부받아, 2015. 7. 9. 및 같은 달 1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C을 대신하여 피고 A 등을 비롯한 C 근로자들 59명에게 퇴직 전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로 합계 489,324,22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22. 및 같은 달 23. 이 사건 경매에서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배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