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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2536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9년 제 179호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