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기준시가 적용[국승]
조심2008전2884 (2008.11.28)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기준시가 적용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된다고 주장하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법률에 의해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 전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95,425,4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62. 10. 23. 공주시 ○○동 산32-1 임야 38,911㎡의 1/4지분을 취득하였고, 1983. 8. 6. 위 토지의 나머지 3/4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위 산32-1 임야는 2000. 12. 21.에 385㎡가 같은 동 산32-35로, 2004. 11. 5.에 233㎡가 같은 동 산32-36으로, 2006. 3. 3.에 5,184㎡가 같은 동 산32-37로, 2006. 7. 7.에 136㎡가 같은 동 산32-38로 각 분할되었고, 2006. 12. 22. 같은 동 366-6 임야 33,564㎡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6,682㎡가 같은 동 366-8로, 4,800㎡가 같은 동 366-9로 분할되어(이하, 위 366-8 임야 6,682㎡를 '이 사건 제1토지', 위 366-9 임야 4,800㎡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그 면적이 22,082㎡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바, 원고는 2006. 12. 26. 주식회사 ☆☆이엔씨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4,044,000,000원에, 이 사건 제2토지를 2,904,000,000원에 각 매도한 후, 2007. 2. 28.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제1토지 4,044,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 2,904,000,000원으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증빙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주시 ○○동 산32-1 임야에 대하여 기준시가 변동율로 환산한 금액(제1토지 884,528,407원, 제2토지 635,180,636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230,868,040원 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펴고는 2008.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된 토지로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개의 감정기관이 2006. 12. 12.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제1토지 212,500원1㎡, 제2토지 246,500원1㎡)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의 취득에 관한 증빙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주시 ○○동 산32-1 임야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4항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시가 3,434원1㎡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기준시가 변동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제1토지 65,351,040원, 제2토지 40,455,724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후,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5,425,4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8. 8.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면서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공주시 ○○동 산32-1 임야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 변동율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인 6,948,000,000원(= 이 사건 제1토지 4,044,000,000원 + 이 사건 제2토지 2,904,000,000원)이고, 이 사건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증빙 서류 가 없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환산취득가액의산정
가) 양도당시의기준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인 2006. 12. 26.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환산취득가액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2개의 감정기관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제1토지 212,500원1㎡, 제2토지 246,5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나) 취득당시의기준시가
한편, 원고가 1983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분할된 후의 이 사건 각 토지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분할되기 전의 공주시 ○○동 산32-1 임야를 취득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환산취득가액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공주시 ○○동 산32-1 임야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공주시 ○○동 산32-1 임야에 대한 1990. 1. 1. 기준 개별공시 지가와 위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3,434원1㎡)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제1토지 65,351,040원, 제2토 지 40,455,724원) 역시 적법하다.
3) 결국,피고가위각금액을양도가액과취득가액으로하여계산한산출세액에서기납부세액등을공제하여원고에게2006년귀속양도소득세395,425,480원을부과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이에반하는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