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84;공1980.5.15.(632),12747]
과세처분이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된 경우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한일양행의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와 같이 당초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심사청구 과정에서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정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그에 따라 시정조처를 하고 이것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던 것인데도 그후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갱정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처분하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어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1978.1.31 선고 77누266 본원판결 참조)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