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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1. 1. 26. 선고 2010구합330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23]

판시사항

회사의 총괄책임자인 갑이 직원숙소 복도에서 운전기사 을에게 가위로 가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찔려 좌2 늑골 골절, 폐동맥 관통 등에 의한 실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 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식당과 일식당을 운영하는 회사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갑이 직원숙소 복도에서 일식당 운전기사 을에게 가위로 가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찔려 좌2 늑골 골절, 폐동맥 관통 등에 의한 실혈로 사망한 후, 유족이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 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회사의 총괄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갑의 업무에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고, 을은 갑이 자신에게 일식당 일 외에 한식당 일까지 시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일찍 술자리를 마치라고 지시하는 갑을 살해함으로써 갑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갑의 업무와 위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기)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1. 12.

주문

1.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1967. 1. 30.생)은 2002. 7.경 한식당과 일식당을 운영하는 ○○○타운에 입사하여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자이고, 소외 2는 2009. 4. 8. ○○○타운에 입사하여 일식당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소외 2는 2009. 4. 20. 02:32경 서귀포시 색달동 2822-2에 있는 ○○○타운 건물 3층에 있는 직원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 복도에서 가위로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가슴 부위,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2 늑골 골절, 폐동맥 관통, 심장 우심실 관통, 대동맥 자창 등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망인의 부(부)인 원고가 2009. 12. 23.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2. 원고에게 소외 2가 망인을 업무와 관련하여 살해할 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타운의 총괄책임자인 망인은 이 사건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위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2 등이 위 숙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자 직원관리차원에서 술자리를 끝내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평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외 2로부터 가위에 찔려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가) 서귀포시 색달동 2822-2에 있는 ○○○타운 건물 지하 1층에는 ‘ △△횟집’이라는 일식당이 있고 1층에는 ‘ XXX 한식당’이 있으며 2층에는 연회장이 있고 3층에는 이 사건 숙소가 있다.

나) 망인은 위 한식당 팀장이자 ○○○타운의 총괄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위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위 숙소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다음날 근무를 위하여 일찍 자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2) 소외 2와 망인의 갈등

가) 소외 2는 2009. 4. 8. ○○○타운에 입사하여 위 일식당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운전을 하지 않은 시간에는 주로 일식당에서 바닥청소나 술, 음료수, 그릇 등을 나르는 일을 하였다.

나) 소외 2는 망인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투로 휴식시간에도 자주 일식당이 아닌 한식당이나 연회장 일을 시키고 자신을 괄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망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소외 3 등 동료직원들에게 망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다)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09. 4. 18. 망인으로부터 일식당 일 외에 위 한식당 일도 하면서 한식당 일을 배우라는 지시를 받고 망인과 말다툼을 한 다음 ○○○타운 사장인 소외 4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소외 4의 만류로 그만두지 못하였다.

라) 소외 2는 2009. 4. 18. 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동료직원의 어머니 집에서 동료직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날인 같은 해 4. 19. 01:07경부터 같은 날 01:17경까지 사이에 망인의 핸드폰으로 6차례 전화를 하여 “남자답게 한판 붙자, 나와라, 찾아갈 테니 문을 열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소외 2는 2009. 4. 19. 저녁 무렵 동료버스기사인 소외 3에게 일을 마치고 소주 한잔 하자고 제의하여 소외 3이 같은 날 21:30경 일을 마치고 소외 2가 일하는 위 일식당으로 가니 소외 2가 혼자서 소주 1-2병을 마시고 있었다.

나) 소외 2와 소외 3 및 일식당 주방장인 소외 5가 2009. 4. 19. 22:00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스위트호텔 야외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날 22:40경 한식당 운전기사인 소외 6이 합류하여 같은 날 24: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소외 3은 맥주 500ml 4잔 정도를 마셨고 소외 2, 5는 소외 6이 합석하기 전까지 소주 3잔씩을 마셨으며 소외 6이 합석한 이후 소외 2, 5, 6이 소주 7병 정도를 마셨다. 소외 2는 위 야외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망인과 화해하고 싶다, 그러니 망인도 불러서 함께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소외 3이 화해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맨정신에 하라고 하면서 만류하여 망인을 부르지 않았다.

다) 위 스위트호텔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소외 5와 헤어진 다음 소외 2, 3, 6은 택시를 타고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당구장으로 가 2009. 4. 19. 24:00경부터 같은 해 4. 20. 00:40경까지 당구를 친 다음 당구장 근처에 있는 에스바에서 약 30분간 맥주 6병을 마신 다음 같은 해 4. 20. 01:10경 편의점에서 맥주 1,500cc 1병을 사가지고 이 사건 숙소에 있는 소외 3의 방(505호)으로 함께 갔다.

라) 소외 6은 맥주잔을 가지러 망인과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숙소 510호로 가 망인을 만나 위 505호에서 소외 2, 3과 한잔 하고 오겠다고 말한 다음 505호로 갔다.

마) 소외 2, 3, 6이 위 505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망인이 505호로 와 소외 6에게 언성을 높여 “아직도 술을 마시느냐, 빨리 네 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소외 2가 망인에게 “어떤 씨발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505호 밖으로 나가 이 사건 숙소 복도에서 망인과 몸싸움을 하였다.

바) 그러자 소외 6이 소외 2를 505호로 밀어넣은 다음 “왜 내 선배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소외 2를 발로 걷어차면서 주먹으로 소외 2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위 505호 밖에서 소외 6이 소외 2를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던 망인은 소외 6에게 “저 새끼 더 죽여 버려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 소외 3이 소외 2를 폭행하던 소외 6을 말린 다음 망인 및 소외 6과 함께 510호로 가 소외 6에게 “오늘 소외 2를 형님으로 모시기로 해놓고는 왜 때렸느냐, 너가 잘못했다, 가서 사과하라.”라고 말하자, 소외 6은 505호로 가 소외 2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였지만, 소외 2는 소외 6에게 “오늘밤 조심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4)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소외 2가 이 사건 숙소 밖으로 나와 ○○○타운 주변 길에 떨어져 있던 가위를 들고 위 숙소 복도로 돌아가 “다 나와.”라고 고함을 질렀고, 2009. 4. 20. 02:32경 그 소리를 듣고 510호에서 나온 망인에게 달려들어 위 가위로 망인의 가슴 부위,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소외 2가 망인을 가위로 찌른 다음 소외 6을 보고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소외 6을 가위로 찌르려 하였으나, 소외 6이 505호로 들어간 다음 문을 잠궈버리자, 소외 2는 이 사건 숙소 복도에 가위를 버리고 위 숙소를 빠져나왔다.

5) 형사판결

소외 2는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2009고합42 사건에서 2009. 10. 22.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 7, 8호증, 갑 제6, 9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타운의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면서 위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일식당 운전기사인 소외 2는 망인이 자신에게 일식당 일 외에 한식당 일까지 시킨다는 이유로 망인과 말다툼을 하고 망인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평소 망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소외 6 등이 이 사건 숙소 505호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자 망인이 평소처럼 소외 6 등에게 일찍 술자리를 마치고 자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망인이 일찍 술자리를 마치고 자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소외 2에게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그것이 직무의 한도를 넘은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소외 2가 망인을 살해하게 되었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외 2는 ○○○타운에 입사하여 망인을 알게 되었고 망인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타운의 총괄책임자로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2는 망인이 자신에게 일식당 일 외에 한식당 일까지 시킨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일찍 술자리를 마치라고 지시하는 망인을 살해함으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이춘근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