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09: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단지 내 C동 앞 도로를 D동 주차장에서 E동 방향으로 진행 중 3단지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왕복 2차로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상명고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F(66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자전거의 좌측 뒤면 부분과 충돌 후 피해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변 우측 가로수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4,682,78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이 2019. 5. 30., 피해자 H가 2019.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