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111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17,858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517,858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