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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5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허리디스크로 투병 중인 아들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도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을 투약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