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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뿐이고 강제 추행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앞서 가고 있다가 뒤돌아서 서 점점 저 쪽으로 오길래 오른쪽으로 비켜서 가는데, 마주치는 순간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서 팔, 팔꿈치, 배 상 복부를 쓱 더듬고 갔다.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서 뭐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