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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10 2016가단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389,271원 및 그 중 109,178,953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3.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차239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