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1996.11.15.(22),3314]
[1] 보험약관의 구속력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된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이하 패키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그 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위 소외 1과 그 자인 소외 2가 각 사망하고 그 처인 원고 1과 자인 원고 4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에 있어서는 일반 대인배상의 경우와는 달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패키지보험 특별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의 취지는 보험회사가 배상능력이 없는 배상의무자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에게 그 배상의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액 상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기준은 배상의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잠정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으로서는 위 보험약관에 기속되어 보험금을 산정할 필요 없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의 보험금 한도액인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들의 실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산정하였다.
2.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을 살펴보면,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고(제6조 제1항), 피고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2항),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제15조 제1항 제1호), 그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규정들을 대비하여 보면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대인배상의 경우와는 달리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금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인 피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에 의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 정한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사유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패키지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조항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를 위와 같이 속단한 나머지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약관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그 효력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또는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