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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3 2016고단28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8:45경 경기 하남시 B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지나가는 여학생 2~3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