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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5. 21:45경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6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319,7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5. 21:45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곡로3길 22에 있는 LH강남 3단지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