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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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다.
① 2018. 7. 25. ㈜D ② 2018. 7. 25. 수탁자 E㈜ (2018. 7. 25. 신탁 원인) ③ 2019. 1. 7. ㈜D (2019. 1. 7. 신탁재산의 귀속 원인) ④ 2019. 1. 7. 원고 (2018. 11. 30. 매매)
나.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정당한 점유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피고는 2018. 8. 9.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기간 2019.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도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18. 7.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수탁자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