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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50936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63,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1965. 6. 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사용전압 154kV의 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상공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 선하지 및 송전선의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4.75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직하 부분 면적의 합계는 별지 감정서 ‘면적표시’ 기재와 같이 2899㎡인바(다만 82-36번지의 1㎡ 제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하지’라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다. 이 사건 선하지에 관하여 2005. 4. 2.부터 2015. 4. 1.까지의 임료는 총 102,063,796원이고, 각 토지별 임료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호 토지지번(문봉동) 임 료 산정기간 저해면적 (㎡) 임 료 (원) 1 82-6 2005. 4. 2. ~ 2015. 4. 1. 279 33,104,690 2 82-7 193 22,900,377 3 82-21 114 4,464,741 4 82-26 876 16,038,085 5 82-27 205 3,991,961 6 산17-9 1,232 21,563,942 총 계 2,899 102,063,7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개,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A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는 사항은, 이 사건 송전선 설치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의 범위, 즉 임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선하지 범위’를 어디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원고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송전선 선하지 및 송전선의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4.75m를 더한 범위까지를 임료산정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