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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생용동 677-24에 있는 우치공원 입구에서부터 같은 공원 내 자동차극장 안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을 약 17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장소, 거리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