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센터’ 내 D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10:57경 위 C센터 방면으로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서,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1㎖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대마 약 0.3g이 담긴 비닐봉투를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C센터’ 내 D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