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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2가단10744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47,885원과 이에 대하여 2002. 6. 28.부터 2015. 1. 1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2. 6. 28. 07:35경 C 카니발차량(이하 ‘가해차량’ 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모진동 건국대역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중 이런 경우 앞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라이터를 줍다가 제동장치에서 발을 뗌으로써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고 운전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에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차량수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가벼운 추돌사고이고, 진단서도 사고 다음날 발급받은 것으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기재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주장하는 부상은 염좌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실시한 2002. 7. 27. 경추 MRI의 검사결과 추간판의 탈출소견이 없고, 골조직도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염좌는 척추 주변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척추 추간판이나 골조직의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골조직이나 추간판의 손상 없이 경추 및 요추 주위 근육이나 인대의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