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765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00㎡를 인도하고, 22,050,000원과 2015. 1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00㎡를 인도하고, 22,050,000원과 2015. 10.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