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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10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남구 B 답 2,182㎡ 중 별지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