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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1 2013재고단25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C, D, 망 E 및 피고인 A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피고인...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들은 대구지방법원 83고단4920호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별지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84. 1. 19. 피고인 A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피고인 B, C, D, 망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

A, B, C, D과 피고인 망 E(2005. 3. 4. 사망)의 처 F는 2013. 5. 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3. 14. 사법경찰관의 형법상의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는 없으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과 및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절차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사실상 인신이 구금당한 채 고문을 가하면서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어 형사소송법 제422조 본문에 해당하게 되어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검사의 즉시항고가 2017. 8. 18. 기각되어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하였고, 이는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