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원단이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매출되었는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837 (2008.08.27)
심사소득2007-0111 (2007.11.19)
매입한 원단이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지 매출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이 당해연도에 판매되지 않아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원단 매입대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90,7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83,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15-17행의 '나아가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갑 제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원단을 매입한 시기에 비슷한 액수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원단이 당해 연도에 매출한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같은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원단을 매입하기 전후인 2003년 상반기에는 매입액 152,199,851원, 매출액 313,719,114원으로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은 약 2.06배, 2005년 상반기에는 매입액 약 191,852,000원, 매출액 약 408,63α000원으로 그 비율은 약 2.13배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원단을 매입한 기간인 2003년 하반기에는 매입액 565,655,875원, 매출액 621,496,988원으로 그 비율이 약 1.10배, 2004년 상반기에 는 매입액 277,525,178원l 매출액 400,554,322원으로 그 비율이 약 1.44배, 2004년 하반기 에는 매입액 좌4,654,610원/ 매출액 422,622,714원으로 그 비율이 약 1.23배로 위 각 원단의 매입시기에 매입 대비 매출 비율이 그 전후 기간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점, 2003-2004년 원고의 주된 매출거래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험○코리아 및 삼○토건 주식회사이고, 원자재의 주된 매입거래의 상대방은 영○텍스타일, 유○코퍼레이션, 미○섬유, 대○라벨 등의 업체인데, 위 각 원단의 매입을 전후하여 원고가 위 매출처들에 납품하는 제품이 특별히 저가의 제품으로 변하였다거나 그 재료가격이 갑자기 상송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매입거래처들로부터의 매입량에도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원단을 통상적인 제품의 생산에 투입한 것이 아니라, 속칭 '나○마'들로부터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덤핑원단의 구매제의를 받자 추후 사 용할 목적으로 이를 구매하여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