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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3202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 F, G, H, I, J, K, L, M, N, O,...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망 Q(이하 ‘망인’이라 함)은 1978. 12. 20. 피고 E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R 대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와 그 지상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 망 S(이하 ‘망인’이라 함)와 피고 D, E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순차 매수한 자이다.

(2) 피고 C, F, G, H, I, J, K, L, M, N, O, P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고, 위 피고들의 법정상속지분은 별지2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 (1) 피고 B은 1976. 9. 4.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1976. 11. 12.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로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망인은 1978. 3. 6. 피고 D에게, 피고 D은 1978. 11. 21. 피고 E에게 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2) 원고와 망인은 1978. 12. 20.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2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고, 1978. 12.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전전매도 되어 절차가 복잡한 관계로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3) 망인이 2011. 3. 17. 사망하자 원고는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망인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각 자신의 보존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위 각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순차 매수한 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