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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가합2498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24. 국토해양부 고시 C로 서울 서초구 D 일대에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라고 한다)를 지정하여 보금자리주택의 조성사업의 시행을 추진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선정자 B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주택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들로서, 피고에게 그 각 소유 토지를 매도한 후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E지구 분양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특별분양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택지구 내 그 각 소유 토지를 협의매수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주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씩을 우선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아파트의 이주대책대상자를 상대로 전용면적 59㎡, 84㎡, 101㎡, 114㎡중 희망 평형에 관하여 청약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01㎡평형 또는 114㎡ 평형을 희망하여 위 평형의 아파트에 관하여 청약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5. 청약신청에 따른 단지배정 및 발코니 확장여부 추첨결과를 공고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희망하는 바에 따라 101㎡ 또는 114㎡에 관하여 본 청약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30. 및 2013. 10. 1. 단지별로 분양가 공개를 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주택지구 내 토지 매도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별지 표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공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