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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856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 증서 2017년 제2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