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국승]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지분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8120 가등기말소
대한민국
박AA
2015. 10. 6.
2015. 10. 27.
1.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산60 임야 67835㎡ 중 박AA의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9. 12. 2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박BB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2. 1. 24. 접수 제0000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기준일자 : 2015. 4. 9.)
(단위 :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기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산금
200010-5-10
종합소득세
00000
2000. 10. 31.
정기분고지
5,841,040
3,300,040
0
0
2,541,000
200105-6-45
증권거래세
00000
2001. 5. 31.
수시분 고지
31,330
29,840
0
0
1,490
200110-6-10
종합소득세
00000
2001. 10. 31.
수시분 고지
9,107,460
5,145,780
0
0
3,961,680
200206-6-22
양도소득세
00000
2002. 7. 25.
수시분 고지
20,750
19,780
0
0
970
합계
4건
15,000,580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박BB은 1999. 12. 21. 피고 박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99. 12. 22. 피고 박AA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99. 12. 21.부터 10년이 되는 2009. 12. 21.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1999. 12. 22. 접수 제00000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원고는 소외 박BB의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박BB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