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9:30경 서울 용산구 C 터널부근에서 D 광역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의 반바지를 입은 다리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다리가 가려지도록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 놓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피고인을 째려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2회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조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