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7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쓰던 통장을 빌려주면 3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8. 20.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계좌가입신청서(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