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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84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이하 ‘후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 등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중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4. 6. 2. 스스로 ‘J에서 인증받은 N K’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