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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63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차2048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한 2007. 2. 9.까지, 이자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6년 제49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시효 연장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2017차2048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273, 2009하면27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2. 4. 파산선고를, 2010. 1. 2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2. 6.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