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893 판결

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두43893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사단법인 A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