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3893 판결
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두43893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사단법인 A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